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가계에 많이 부담되시죠?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신청 및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목차
1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?
→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,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교통공사는 1월, 7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2. 지원대상
→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없음)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
3. 신청 절차
→ 신청자격 :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
→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 포털)
→ 신청기간 : 1월, 7월
- 1월 신청은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, 7월 신청은 당해연도 상반기분 신청
4. 등록서류
→ 간편 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: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(부모님 또는 세대주등)의 인증서 필요
※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
→ 교통카드 :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(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)
※등록불가카드 :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
→ 지역화폐 :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
※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(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) 지역화폐로 신청가능
5. 지원내용
→ 연간 12만원(상반기 6만원, 하반기 6만원)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급
-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
→ 지원금계산방식예시안내
6. 지급방법
→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,
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7. 지역화폐사용방법
→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 / 그 외 28 개시 · 군 : 지역화폐 카드
- 사용지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- 사용처 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점포는 제외)
8. 유의사항
→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
- 단,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
이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
경기 교통공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해당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